상속은 부모나 가족이 사망했을 때, 그들의 재산을 상속받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상속 재산이 부채나 부담스러운 재산이 많을 경우, 상속을 받을지 말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식이 바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입니다. 이들은 상속을 받을지 말지에 대한 중요한 결정이므로, 차이점과 유불리를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1. 상속포기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을 아예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즉, 상속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1) 상속포기의 특징상속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으로, 부채와 재산 모두 포함하여 상속인이 일체의 상속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모두 소멸합니다. 상속인으로서의 지위가 사라지기..